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2일 윤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업가 A(52)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나 윤씨가 나타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에서 윤씨에게 송달한 공소장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고, 윤씨는 연락두절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윤씨가 당분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A씨가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다음 재판기일을 28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추후 재판을 다시 연기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윤씨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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