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법 국회 통과...국토부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멈출 것"

정치 / 이연희 / 2013-05-08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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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법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더불어 주택시장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주택법이 개정돼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민간업체들이 시장상황 및 수요에 발맞춰 주택공급물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자산기준 검증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생겼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準)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면서도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감면,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을 임차함으로써 택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를 면제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 외에도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무엇보다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4월17일~5월7일)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이 개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4월22일~5월13일)에 있다.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내놨다. 2010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검단2신도시는 10일 취소 고시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가고, 더불어 새로운 허가구역은 이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 되는 등 4·1 부동산대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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