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직원, 고객 돈 15억원 빼돌리다 '덜미'...도덕적 해이 '도마위'

e금융 / 강지혜 / 2013-05-13 17:53:55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SK증권 직원이 15억 상당의 고객 돈을 횡령하고 임의로 매매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고객과의 신뢰가 우선시되는 증권회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SK증권의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SK증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SK증권 A지점 전 고객지원팀장 B씨는 20122월부터 그해 5월까지 고객들의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560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 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을 시 취득한 비밀번호를 횡령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횡령 계좌를 통해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 없이 21개 종목, 134100만원 상당의 거래를 임의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는 선물거래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개설해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분기별로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B씨는 해당 횡령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감원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은 또한 다른 직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사항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SK증권 C지점 차장대우 D씨는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탁자 4명으로부터 선물·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19323억원 상당의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매매거래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통합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SK증권에 기관주의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게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SK증권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적인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최근 사건도 아닌 지난해 발생한 개인적인 직원 횡령 사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