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여-야 'FIU법' 합의 못해 또다시 보류

정치 / 이연희 / 2013-05-21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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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Newsis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과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논의 과정에서 FIU법을 둘러싼 이견를 좁히지 못해 결국 3개 법안이 모두 보류됐다.

FIU법은 국세청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마저 내세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일괄 처리 여부는 FIU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이 이 3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법, FIU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거론됐던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존재해 6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규'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 밀어내기 등과 같은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6월 국회에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위주로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강화는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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