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쓸데없이 문자메세지 보내도 성희롱

사회 / 이지혜 / 2013-05-22 23:45:04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심야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행위를 한 남직원에게 성희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2일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성적 동기가 없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한 치료감소호에서 알하던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여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같이 영화 보러가자', 카카오톡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냐'고 묻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듯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으로 징계 처분을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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