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불량 닭·오리고기 유통시킨 일당 덜미

사회 / 이지혜 / 2013-05-23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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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과 오리고기 등을 유통시킨 식육가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식육가공업 대표 이모(50)씨 등 1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괴산군과 서울 장안동 등에 식품 가공 공장을 차려놓고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가슴살과 냉동 오리목살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유통기한을 속여 팔아 총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위해요수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받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을 공장 내 '폐기처분대상 보관장소', '반품처리 보관장소' 등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오며 정상적으로 폐기해온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축산물 전반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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