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이다 납품비리 의혹' 조석준 前기상청장등 수사 재개

People / 이 원 / 2013-05-30 0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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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준 前기상청장 ⓒNewsis

[일요주간=이 원 기자]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조석준 前기상청장(59)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조 前 청장 등은 지난 2011년 6~12월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입찰 과정에서 K기상장비업체의 납품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 이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체 측으로 현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K업체가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장비 납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입찰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절차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한부 기소중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기상진흥원은 K업체의 라이다 검사·검수 요청에 대해 총 240여개 항목 중 10개 내외의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했다. 납품업체가 공급한 라이다의 성능이 계약서에 명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조 前청장과 관련자들을 소환, 납품업체 선정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이들이 뇌물수수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 前청장이 K업체의 라이다 최대 탐지 반경이 10㎞로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업 보류를 지시했고 부당한 압력으로 입찰 조건을 변경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 前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라이다 장비 구매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K업체 역시 “기상청으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고, 본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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