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47)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3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2명을 살해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인정돼 무기징역은 가벼운 처벌이라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형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잃고 그 여파로 남편까지 잃는 등 남아있는 가족 입장에서 엄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부모를 찾아온 A(33)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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