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측에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옥회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쌍용차 범대위의 집회가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1항에 따라 전날인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경 쌍용차 범대위 측에 통고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 이를 어길 시 참가자를 연행해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시위나 기자회견, 문화제, 종교행사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 대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쌍용차 범대위는 지난 29일 대한문 앞에서 '꽃보다 집회' 행사에 참가하던 중 화단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해 범대위 관계자 3명이 서울 관악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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