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영훈국제중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적 조작 등으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학부모들에게 정찰가를 정해놓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임씨가 받은 돈이 영훈국제중 이사장 등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일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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