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슈퍼주인을 때린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0일 오후 6시 1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슈퍼에서 주인 B(74)씨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고 말하자 B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린 혐의다.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오던 A군은 경찰에서 "담배를 사러왔는데 팔지 않자 홧김에 슈퍼주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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