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사팀은 이른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사건', '기밀 유출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을 조사해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휘라인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심리전단 여직원 김모씨 등 5명 기소유예.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 전원 입건 유예.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은 보강 수사 예정이다.
경찰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리전단 직원 김씨의 컴퓨터를 분석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결과를 제공해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대선 직전 수사 공보를 빙자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이용해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기용 전 청장은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국정원 내부 기밀누설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신상정보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기밀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여직원 자택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심리전단 김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컴퓨터 제출을 요구하며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형법상 감금)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 수사 중에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