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은 ‘상생경영’을 외치며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독 롯데그룹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그룹 산하 직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와 납품업체의 도산, 일감몰아주기까지 연달아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과나 해명없이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어 롯데그룹에 대한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롯데그룹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급기야 신동빈 회장에 전하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세븐일레븐가맹점협의회 등은 17일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 회장은 ‘을’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정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불공정의 온상 롯데의 신 회장은 자영업자·직원의 잇단 사망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및 임차상인강제퇴출, 일방계약해지, 감시·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A씨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과로사로 사망했으며,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B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번개탄을 미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롯데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중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롯데 세븐일레븐의 불공정 행위가 점주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수많은 편의점주들이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감옥에 갇혀 폐기된 삼각김밥을 먹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가맹점주를 모른 척 할거냐”고 비난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지난해 총 1조9003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40%가 넘었으며 최근 3년 사이 3배 늘었다.
코리아세븐은 전국 7200개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1150개 점포를 신규 출점했다.
코리아세븐의 지분의 100% 가까이를 갖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일가는 이 같은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으로 매출이 향상돼 결국 배당 수익을 두둑이 챙기게 돼 자신들만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급격히 늘어난 점포가 결국 점주들간의 제살 뜯어먹기 경쟁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뒷전이라는 것.
또 이들은 롯데 세븐일레븐이 매장에서 계열사의 현금인출기만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낮은 수수료만 받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은 사측의 과도한 매출 달성 요구와 비인권적인 행위로 투신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단 한 번도 유족들이나 점주들에게 책임과 잘못을 인정한 적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가 입점업체와 직원들에게 매출목표나 판촉을 강요하고 회사 적자를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커텐, 침구류 생산 업체 미페는 1988년부터 롯데마트에 상품을 납품했지만 2011년 갑자기 납품을 모두 중단해 경영난으로 폐업상태에 들어갔다.
미체 측은 롯데마트가 ▲매장의 강제 철수 ▲판촉사원 파견 ▲롯데마트 관련 상품 강제구입 ▲롯데상품권 지급 행사 및 할인행사 참여 강제 ▲전산상 반품 처리 및 전산 매출 조작 △잦은 수수료 인상 등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와 관련해서도 ‘을’들의 불만은 터져나왔다.
이들은 “롯데월드 입점상가 상인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강요하고 임차 상인을 쫒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지하 3층에서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파는 18개 점포들은 지난해 2월 롯데 측에 월 매출 13~15% 수수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1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은 형식상 1년씩이지만 오는 2015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롯데월드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이들 업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아, 롯데 측은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2차례에 걸쳐 상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계약 방식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단행했다”며 “입점업체는 불공정한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롯데 본사 직원들의 사살 및 감시 행위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이들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이 사측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려 하자 본사 직원들이 점포에 방문해 합의 폐점해주고 점주 민원을 들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점주들이 본사 직원들의 말에 속아 후회했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지적하거나 언급조차 하는 것을 막으려는 상시적 사찰 및 감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롯데를 둘러싼 모든 불법, 편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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