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60% 관리부실, 현대제철 등 포함

사회 / 이정미 / 2013-06-19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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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60%가 염화수소 등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곳과 연간 1t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곳 등 121개 업체 중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전체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인 15개 사업장에서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또한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 11건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 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9개 사업장은 현대제철㈜포항1공장, SK하이닉스반도체㈜, SK에너지㈜ 등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 배출하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한 현대제철㈜ 포항1공장 등 9개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탓이라며 특별점검을 다시 실시해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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