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악범죄와의 전쟁 선언...중형 선고 잇따라

e산업 / 문경원 / 2013-06-19 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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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법원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폭행 살해 등 흉악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A씨는 지난 2월 24일 대전 유성구 B(71)씨의 고물상에 들어가 B씨와 B씨 부인(69)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방안에서 36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나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쉽게 용서될 수 없고, 피고인이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어떠한 동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웃이자 노약자인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단란한 노부부였던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빼앗기고 유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을 설명하면서도 “채무가 있고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어머니와 큰딸의 병원비, 작은 딸의 학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동거인 D(59)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C(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해 8월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D(59)씨를 만나 동거 하던 중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동거녀가 가출하여 다른 곳에 머물자 지난 3월 20일 동거녀의 거주지를 찾아내어 귀가하던 D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에 앞서 C씨는 지난 3월 14일에도 D씨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마구 폭행하고 현금 160여 만원과 통장, 휴대전화 등이 담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지난 2월 19일에는 다방에서 또 다른 40대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수법도 비정하고 잔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숨졌을 것”이라며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책임 회피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전 동거녀에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거주지를 확인한 뒤 찾아가 살해한 점,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한 여성의 머리를 강타한 점 이외에도 다른 상해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결과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 범죄를 재발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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