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불응’ CJ 중국법인 임원 체포영장...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사회 / 이정미 / 2013-06-19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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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CJ중국법인 임원 김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CJ그룹을 통해 2차례 출석을 종용했지만 모두 불응하자 사실상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강제 구인키로 결정하고 19일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복고 후배인 김씨는 CJ그룹 회장 비서실장, 경영전략담당 부사장, CJ개발 대표 등을 거쳐 현재 CJ제일제당 중국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특수목적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국내외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과정에 김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검찰은 물론 CJ그룹 측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려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중국 공안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현지 주중대사관을 통해 행적을 탐문하는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과 5일 CJ미국법인장인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지낸 CJ제일제당 부사장 정모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CJ 홍콩법인 신모 부사장을 CJ그룹의 수백억 규모 탈세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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