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사기’ 전직 판사 부인, 재판중 1년째 잠적···지명수배로 행방 쫓아

e산업 / 문경원 / 2013-06-19 0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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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보석사기사건으로 유명한 전직 수석부장판사의 부인 유모(48)씨가 수십억 원대 사기혐의로 재판 받던 중 1년째 연락이 두절돼 재판에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보석사기 및 보험증권 위조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지난해 5월 21일 하혈 등 건강상의 문제로 한달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은 뒤 잠적해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씨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한차례 연장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시가 8,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가격을 비싸게 부풀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가로챈 혐의(사기)와, 가짜 변액보험증서를 보여주며 곧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주식 수십 만주를 넘겨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유씨의 보험사기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유씨가 잠적한 뒤 지난해 11월 준비 기일을 종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고, 보석사기 사건을 맡은 단독 재판부는 유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열수 있지만, 법원 관계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규정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궐석재판의 요건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을 맡은 합의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 등을 통해 유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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