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갑의 횡포’ 논란이 일었던 크라운 베이커리가 가맹점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43명은 20일 크라운제과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가맹점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일삼고 있다” 며 “주문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페점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 등에 따르면 크라운베이커리는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하고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를 폐쇄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크라운 베이커리가 경쟁 브랜드에 밀려 경영난에 빠지자 주문 규정 등을 변경하며 점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때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이 현재 60여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 빨리 가맹점주들을 위한 영업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크라운베이커리를 합병하고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베이커리 사업 철수를 위한 가맹점의 사업 정리를 추진하며 점주에게 폐점을 유도하는 등의 횡포를 자행, 구설수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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