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홍 “김원홍이 최태원 회장 형제 혐의 뒤집어쓰라 지시”

사회 / 이정미 / 2013-06-21 0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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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오른쪽) ⓒNewsis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최태원(53·구속수감)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 대표에게 ‘스스로 한 일’처럼 진술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아홉 번째 항소심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전 베넥스 대표는 “2011년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SK해운 고문이 전화를 걸어 ‘증인 심문 중 최씨의 최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며 ‘최재원 부회장도 (사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김 전 고문으로부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이 재판이 끝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무죄가 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펀드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최재원 부회장은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당시 김 전 고문은 어떻게 해서든 최 회장 형제를 보호하라고 강요했다”며 “김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최 회장이 펀드 선지급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가 도로 부인한 것은 ‘최 부회장이 자수했다’는 얘길 듣고 (최 회장에 대한) 혐의 농도를 낮춘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은 보석으로 나온 후에는 ‘그건 회장이 인정했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그것’은 펀드 선지급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이날 증언으로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사이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측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김 전 대표 등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선지급금 명목으로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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