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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전두환 추징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을 처리했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 시효가 짧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법안소위는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향후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6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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