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행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4)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과태료 누적으로 행정기관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몰고 다니던 ‘대포차’의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청주의 한 식당에서 청주교도소장 B(59)씨의 구두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감찰 결과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콜농도 0.045%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대포차를 몰게 된 경위와 매매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