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법을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0일 검찰에 제출했다.
삼성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노조를 설립하면 업체를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노조 설립과 가입을 방해했다”며“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받자 이를 증명하는 자료와 물증 등에 대해 폐기토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법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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