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이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된 서울저축은행 김모(66) 전 전무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을 모두 강력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윤씨가 운영하는 J산업개발이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80억원인데도 불구, 윤씨는 대출 한도액을 늘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3곳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320억원대의 대출 과정에서 사업성과 적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건네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윤씨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송치 후에도 고강도 보강 수사와 후속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가 일괄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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