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관련 위해사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사례에 따르면 3명 중 명 꼴(36.7%)로 치아와 코뼈 등 얼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된 총 60건 가운데 30%인 18건이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슬라이드, 즉 미끄럼틀에 의한 사고로 15건(25%)에 달했고, 파도풀에 의한 사고도 6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워터파크 내에서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28일부터 국내 17개 워터파크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 들어가 가격과 편의성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소비자 평가를 실시,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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