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쇼핑몰 광고수수료를 가로챈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악성 프로그램 유포업체 대표 A(35)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B(35)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50만여대의 컴퓨터에 제휴마케팅 회사를 통해 쇼핑몰사이트에 접속한 것처럼 속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뒤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 등은 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쇼핑몰 업체가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로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쇼핑몰에 접속한 뒤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지우고 쇼핑몰로부터 부여받은 제휴마케팅 회사의 코드가 입력되도록 조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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