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미등록 의료의약품을 사용한 광동제약(최수부 회장)의 ‘에피온 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을 생산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제약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하고 제조해야 한다.
한편 광동제약의 전문의약품인 에피온정은 체중감량이 필요한 비만환자의 식욕억제제로 쓰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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