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및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옛 황보건설 대표인 황보연 씨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사 수주 인·허가를 청탁받았으며 이를 명목으로 1억7,451만여원의 선물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의 임직원 연수원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 설립 과정에서도 황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연수원 신축에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홈플러스 연수원에 대해 국유림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당초 입장을 바꿔 9개월만인 2010년 3월 허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전 원장이 받은 ‘검은 돈’은 5만원권 현금을 비롯해 미화 4만 달러(한화 약 4,910만여원), 십장생 순금 20돈, 스와로프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현금과 선물 일체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황씨의 장부와 개인수첩, 관련 계좌추적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 혐의를 추궁했으나 원 전 원장은 황씨로부터 받은 선물은 인정했으나 청탁 등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4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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