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 '데톨' 산도 기준치 초과...'옥시' 안전 문제 없나?

e산업 / 강지혜 / 2013-08-13 1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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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손세정제·가습기 살균제까지 문제 투성이

▲ 옥시레킷 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 의 표시사항(자료제공=녹색소비자연대)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옥시가 연이은 제품 성분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최근 옥시의 주방세제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산도 기준치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손세정제 ‘데톨’ 역시 발암의심 물질이 함유됐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옥시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허위·과장 표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끊이지 않는 성분 논란에 소비자들은 옥시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지난달 18일 1종 주방세제 10개 제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품질테스트는 기술표준원의 주방용합성세제 규격 항목의 pH, 메틸알코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계면활성제, 세척력,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 테스트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테스트 대상 제품은 엘지생활건강 ‘자연퐁 제균솔잎’, 애경산업 ‘순샘 리얼허브녹차’, 씨제이라이온 ‘참그린 청정제주 녹차 수’, 피죤 ‘주방세제 퓨어 석류’, 슈가버블 ‘슈가버블 주방세제’, 유한양행 ‘아름다운 주방세제’, 아이리스 ‘ 롯데마트손큰 오트밀 주방세제’, 씨엔이 ‘홈플러스 좋은 상품 주방세제’, 애경산업 ‘이마트 크리어 내추럴’, 옥시레킷 벤키져 ‘데톨 3in1 키친 시스템’ 등 10개다.


검사 결과 옥시레킷 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은 pH의 산도가 4.0으로 나타나 1종 세제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제품은 모두 기술표준원의 주방용 합성세제 기준에 적합해 화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방세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 세척제의 pH는 6.0~10.5이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며,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된다.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와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된다.


옥시레킷 벤키저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은 1종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pH 6.0~10.5 사이의 수치가 나와야 함에도 pH 4.0으로 3종 세척제에 해당되며 pH 6.0~8.0인 기술표준원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설명했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해당제품은 액성을 ‘중성’이라고 표기해 기준 규격 뿐 아니라 표시사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해당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표시 조사와 제품회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옥시 측은 <일요주간>에 제공한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언급한 당사 제품은 1종 세척제로 모든 국내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제품이 여과된 물(연수) 또는 수돗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위생용품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pH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녹색소비자연대의 실험과정에 대해 문제 삼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이 같은 옥시의 입장에 대해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라며 “옥시 측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옥시 측은 한 달도 안 돼 “문제 없다”던 입장을 철회하고 자진 회수 조치를 결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옥시 측은 지난 7일 “동 제품의 원액 pH는 평균 3.1로 지나치게 산도가 낮아 충분히 희석하지 않거나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손ㆍ피부에 잔여물이 남아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뒤늦게 제품 성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 전량이며, 제품규격은 ‘750㎖ 펌프형’, ‘1,000㎖ 리필’, ‘3,000㎖ 대용량’ 제품이다.


주방세제 뿐만 아니라 옥시의 손세정제 ‘데톨’에서도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손세정제 ‘데톨’에는 화학적 계면활성제로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와 발암의심 물질인 실리실릭애씨드, 아크릴레이트 등이 성분이 함유돼 있다.


또 ‘데톨 항균 비누’의 성분 중 하나인 트리클로카본은 성호르몬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품성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니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들은 데톨 성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영국의 한 남성이 한글로 ‘데톨’이 써있는 바디워시를 구입해 샤워하다 고환에 화상을 입어 한화로 약 17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옥시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및 과장 표시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았으며, 검찰에도 고발됐다.


이에 대해 본지는 손세정제와 향균비누, 바디워시에 관련된 성분에 관한 공식입장을 요구했지만 옥시 측은 거절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어떠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옥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 박모(34)씨는 “인체에 직접 닿고 사용하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적절한 해명과 조치가 필요한데 옥시 측은 그런 부분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 결국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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