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내 동아리방과 술자리 등에서 친분이 있는 여학생 19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활영해 보관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고려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개정된 성폭력 관련 교칙에 따라 퇴교를 포함한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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