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공정 행위로 기소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부당이득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종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의 적정성’ 회답서에 보면 과징금제도는 경제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박탈, 경제행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 제재인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나라에서도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 제재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중대경제범죄행위라면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법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과징금제도를 통해 박탈함으로써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김영록, 민병두, 강기정, 유승희, 정세균, 이학영, 황주홍, 안민석, 배기운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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