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는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몰수나 추징 등을 집행하기 위해 미납자에 대한 계좌정보나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함께 가능해진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납부를 미루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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