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을 정지시켰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3개월 동안 자택과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법원 측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출석한 한 전문의에 따르면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말기신부전(5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차명으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관리하며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CJ그룹 자산 963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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