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 기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법으로 청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기자가 당시 휴대전화로 들리는 소리가 최 전 이사장과 이 전 본부장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알고 보도할 내용을 찾기 위해 대화를 불법 청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지만 불법 녹음 혐의와 녹음에 의한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진숙 전 본부장과 1시간 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대화록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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