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인선서거부 원-판 고발 추진...與 동조 없이 가능할까

정치 / 김진영 / 2013-08-21 0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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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의거, “정당한 이유 없어”
▲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재판 등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던 2차 청문회의 핵심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야당이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21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야당측 위원의 이름으로 증인선서 거부와 불출석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3차 청문회는 더 이상의 증인 출석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알린 여당 측 의원들을 제외한 야당 간사들만이 참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전해철 의원은 “(선거거부는) 무조건 증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번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김용판은 철저히 위증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서거부를 했고 원세훈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사전양해나 동의 없이 출석시간 역시 본인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원-판 외에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해서도 위증혐의가 있다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특위위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동조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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