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부과된 세금은 1987년부터 총 26억 5,000만 원이며 이중 21억 8,300만원을 징수했다. 연체 세금 중 전씨 본인의 세금은 4,100여만 원이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연체 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차남 전재용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지난달 검찰 측이 압수한 전 전 대통령의 미술품 등에 참가압류를 신청했으며 검찰이 경매에 압수품을 넘기게 되면 추징금보다 세금납부가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미납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일명 ‘전두환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재산형성 과정 및 탈세혐의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미술품 수백여점이 압류됐으며 최근에는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석씨가 오산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돼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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