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이 명절기간 매출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무를 반납하게 하고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있으며, 자사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것.
27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명절 기간 동안 노동자 동의 없이 불법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는 “명절 기간 동안 직원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넘게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며 “심지어 2,3일 퇴근하지 못하고 연속 5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수당은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직원들은 사측의 압박으로 명절 시즌 휴무를 강제로 반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명절 2주 전부터 명절선물세트가 판매가 시작되는데 세트가 마트에 진열되기 일주일 전 수백톤의 물량이 마트로 들어온다”며 “100% 사람의 손에 의해 옮겨지고 포장되다 보니 평소보다 2~3배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대휴라는 이름으로 한달에 9번 휴무 중 2번을 반납할 것을 강요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상시적인 근무에도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가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작 단기 인력이 필요한 명절 기간에는 채용을 미루고 연장과 강제 휴무반납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홈플러스는 설, 추석명절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할당을 내린다”며 “점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리스트를 뽑아 구매금액을 적게하고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해 매일매일 직원들의 구매현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도 구매하라고 강요한다”며 “선물세트 구매양식에 구매수량, 결제예정일 등을 작성케 하고 결제확인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같은 부당한 요구에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울며 겨자먹기’로 로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게도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들도 자사 기준대로 근무스케줄이 정해져 있지만 홈플러스 관리자들은 이들에게 조기출근을 요구하거나 근무 시간 이후에도 매장에 남아 판촉활동을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홈플러스 관리자들이 협력업체 세트 상품을 임의로 점포 이동을 통해 판매했다”며 “‘갑’의 지위로 ‘을’ 회사 상품을 임의로 이동하고 판매해버리고 나서 재고차이가 나면 그 금액만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협력업체 세트상품의 배송책임은 홈플러스에게 있음에도 배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협력업체에게 그에 따른 손해 금액만큼 상품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배송담당 직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에 배송차량을 직접 구매하게 하고 배송 비용까지 부담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거대기업 홈플러스’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명절기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석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명절기간에는 평소보다 일이 배 이상 늘어나 업류량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등은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선선물세트와 상품권에 대한 강매도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직원가로 싼 가격에 선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명절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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