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가 아닌 만큼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연관된 차명계좌가 나왔다”면서 “수사기관에 의해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내세웠다.
특히 조현오 전 청장 측은 이 발언 역시 전해 들은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결백했다.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시위대에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고인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후변론 과정에서는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달라”며 재판 내용과 관계 없는 선동을 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