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의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 적게 준 개평에 불만을 품고 후배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함께 있던 후배 C(50)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정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배심원 가운데 2명은 징역 9년, 3명은 징역 12년, 2명은 징역 15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사용된 흉기 등을 볼 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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