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씨의 진단서 허위 발급 대가로 돈을 건넨 전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모(66)씨와 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세브란스 병원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여부와 진단서 발급 경위,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생활을 시작한 윤씨는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해 유방암과 파킨슨병, 안과질환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생활을 누리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는 1억 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서울 인근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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