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다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한솥도시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솥도시락의 가맹점은 광고판촉비용의 80~90%를 부담했다.
한솥도시락 가맹점은 지난 2012년 광고비 8억원 중 6억 원을, 2011년에는 광고비 4억 원 중 3억 5,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가맹점의 광고비는 본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한솥도시락이 가맹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솥도시락은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솥도시락의 인기상품인 새우카레는 3,600원에서 3,800원으로, 새우덮밥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치킨마요는 3,200원에 3,3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통상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경우 홈페이지나 매장에 상승 가격을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만 한솥도시락 측은 이를 소홀히 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솥도시락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본래 광고판촉비용은 가맹점에서 납입하는 월 10만원의 광고판촉비를 모아서 그 금액 안에서 집행한다”며 “지난해 경우 TV PPL 등 적극적인 광고판촉 활동을 펼쳐 가맹본부 측에서 추가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의 광고비 부담이 본사보다 큰 점을 개선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시락 가격 부당인상에 대해서는 “도시락 메뉴 중 전부 인상한 것도 아니고 일부 품목을 인상한 것 뿐” 이면서 “새우카레의 경우 2006년 12월 3,300원의 가격으로 출시해 7년 동안 단 300원을 인상했고 새우덮밥도 7년 간 300원을 인상하는 등 7년간 300원 정도의 미미한 인상률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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