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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동양그룹이 주력사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늦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2009년 당시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당시 이를 인지하고 동양증권에 CP잔액 감축 및 현황보고를 요구했지만 이를 미 이행한 동양증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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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CP규모를 감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CP발행규모가 커질수록 파산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행규모를 낮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양증권측은 2011년까지 CP규모를 4,765억 원 수준(2008년 10월 기준 7,265억 원 상당)으로 낮추는 한편 3개월마다 CP규모 감축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금감원 측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해당 MOU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채 계열사 CP규모는 해마다 증가했고 2011년 말까지 CP발행규모를 1,500억 원까지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 역시 129억 원 감축에 그치며 지키지 못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금감원의 태도다. 금감원은 3년 간 동양증권 측의 CP발행규모 축소 및 보고서 미제출 등 잘못된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은 2012년 7월 동양증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MOU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측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늦장대응과 부실감독이 동양종금의 문제점을 키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감독을 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애석하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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