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자금’ 효성 조석래號, 내우외환 까닭은?

e산업 / 이희원 / 2013-10-15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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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사면초가’ MB사돈家 효성그룹 검찰, ‘탈세 의혹’ 수사 열흘 만에 일가 돈줄 효성캐피탈 ‘정조준’
고강도 압수수색 ‘개인비리 집중’ 가능성, 외국환 거래·배임 의혹 수사대상

차남 조현문 전 부회장 “자신의 동의 없이 ‘도명 대출’” 의혹 제기
MB정권의 유착 의혹으로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 11일 검찰은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의혹 등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검찰이 수천억대 탈세의혹에 연루된 MB사돈家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총수일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의 방향과 강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착수 열흘 만인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이 고발한 조석래(78)회장과 함께 아들인 현준(45)·현문(44)·현상(41) 삼형제를 수사대상에 올렸다. 앞서 이들 총수일가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해외사업부의 대규모 적자를 감추기 위해 10여 년간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조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효성 그룹 총수일가를 겨냥한 가운데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이 총수일가의 ‘도명 대출’의혹을 제기하면서 안팎으로 시끄러운 모양새다.

효성그룹은 “올 것이 왔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수사의 대상은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혐의’라지만 전 MB정권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 고발 열흘 만인 지난 11일 고강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 칼끝은 조석래 회장 부자(父子)들을 정 조준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우선 조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MB와의 사돈 관계인 조 회장의 개인 비리는 물론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는 조 회장의 동생인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아들인 조현범 사장의 장인으로 이들은 ‘사돈 관계‘에 놓여있다.

앞서 국세청은 조 회장 총수일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자행해온 점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눠서 부실을 상쇄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임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등 1,000억 원이 넘는 차명 재산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총수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통한 불법대출이 자행해왔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이에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효성캐피탈을 총수일가의 ‘사금고’로 이용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조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게 작년까지 100억 원의 대출을 해주는 등 조 회장 자녀와 임원 명의로 일으킨 200여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된 상태다.

또한 차남 조현문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50억 원의 도명대출을 일으킨 정황도 드러나는 등 총수 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3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그룹 이사회 대리 의결 등의 위법 행위 여부 등에도 수사의 촉각이 맞춰질 전망이다.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Newsis

탈세·분식회계·비자금 ‘산 넘어 산’

검찰이 효성그룹과 총수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막을 올렸다.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금융계열사인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과 관련 임원 자택 등 10여 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경영관련 문건 및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의 수사는 탈세,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의혹,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 등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주요 혐의로는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계열사 비용으로 떠넘겨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 조석래 회장이 거액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의혹,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에게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의혹 등이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법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하거나 역외탈세를 한 의혹, 조 회장 일가가 탈세한 자금을 이용해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 측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의혹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세무당국에서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무르익은 탈세에 관해 우선적으로 들여다본 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탈세가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과 시점, 규모 등에 대한 분석에 주력한 뒤 상당부분 윤곽이 드러나면 탈세한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수사의 줄기는 자연스레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쪽으로 뻗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회장 사법처리 여부 ‘촉각’

검찰은 2008년 9월~2009년 10월 기간 동안 1년 넘게 효성 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회장을 직접 소환했으나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효성중공업이 일본 법인을 통해 수입한 부품을 한전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 PG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로 공사 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돈 7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지만 효성 건설부문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이후 검찰이 다시 효성 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재개하자 그룹 총수인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장남 현준씨(섬유PG장·정보통신PG장·전략본부장(사장))와 차남 현문씨(법무법인 ‘현’고문변호사) 그리고 삼남 현상씨(산업자재PG장과 전략본부 부사장) 등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고모 상무는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된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아들과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 아래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 등의 위법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법리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착된 경제민주화 기류와 맞물려 최근 기업 비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모두 엄단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재현 CJ 회장처럼 조 회장 일가도 구속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효성家 장남 조현준 사장(사진 중앙)과 차남 조현문(왼편)씨와 삼남 조현상 부사장ⓒNewsis

차남 조현문 ‘도명 대출’ 의혹 제기

한편 지난 4일, 차남인 현문씨가 효성그룹을 상대로 50억 원의 ‘도명 대출’이 이뤄졌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룹은 시름에 빠졌다.

현문씨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바로 자신의 명의로 총수 일가가 대출받은 50억 원이다. 그룹 내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이뤄졌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그는 지난 2월 중공업 PG사장직을 사임하는 한편, 자신의 보유 주식 252만 여주 가운데 240만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약 1200억 원에 기관 투자자에 처분했다. 또 그룹 계열사 4곳(효성, 효성굿스프링스, 태안솔라팜, 효성윈드파워홀딩스) 이사직도 함께 사임했다.

당시 그룹 내 자신의 직함을 모두 내려놓고 후계자 구도에서 일보 후퇴한 그가 효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부터 효성 도요타 등 4개 회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신동진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이사 사임 등기절차 소송, 두미종합개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청구 소송 등 효성 관련 3개 소송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수렁에 빠진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차남인 현문 씨의 소송까지 겹치면서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제2의 CJ’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문씨가 제기한 ‘도명 대출’과 관련해 “차명 대출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결론에 따라서 제제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 일부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징계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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