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제도개선 반대나선 국토부 공무원
![]() | ||
| ▲ 지난 8월 9일 경남 합천창녕보에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낙동강 녹조 현장을 곳을 가리키고 있다. @Newsis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민건강과 식수안전보다 4대강 사업 보호를 우선시한 공무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면 회의 참석자인 국토부 도시정책과에서 ‘환경평가 개선방안의 도입배경이 4대강의 녹조발생’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면서 “이는 회의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추진하는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제도 추진 배경이 ‘4대강의 녹조발생’임을 회의에서 환경부 발표자가 구두로 설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회의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은 이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에서 이를 논의한다면 녹조발생 원인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도개선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친수공간과도 환경부의 "친수구역 환경평가 가이드라인"과 중복규제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변지역 난개발을 수질오염총량제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찬성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수변지역의 개발사업 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은 소수이나 수질오염 총량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환경부는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각지대였던 4대강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엄격히 하고 상수원 및 4대강 수질을 보호하고자 도입하려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공무원이 4대강 사업을 보호하려고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것은 코미디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국민의 건강, 국토의 환경과 직결되는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며 “이런 정부의 공무원을 믿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