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친인척 회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동종업체 폐업.경영난

e산업 / 강지혜 / 2013-10-15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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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영보엔지니어링·애니모드 친족분리로 급성장 지적

▲ 자료제공=송호창 의원실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삼성전자가 일감몰아주기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건희 회장의 친인척 회사들과의 거래로 삼성일가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3촌 관계인 김상용씨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가 친족분리를 통해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배터리팩 및 헤드셋 전문생산업체인 영보엔지니어링(이하 영보)은 1998년 설립 이후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통해 급성장했다. 영보의 삼성전자와의 연결매출 비중은 2011년 99%, 2012년 97%에 달한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 애니모드는 2007년 설립 이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케이스를 독점 생산해 2011년 매출 400억 원에서 2012년 901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4배 정도 증가했다.


송 의원은 "영보는 삼성의 계열사가 돼야 하지만 2005년 자진신고와 설립 시부터 친족분리요건을 충족하면서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분리 됐다"며 "친족분리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해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전자의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업공시 중 계열사분리에 영보에 관한 내용이 없어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것.


또한 송의원은 그동안 공정위가 친족분리된 이들 회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친족분리된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친족분리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 지 계속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영보의 경우 2005년 심사 당시에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당시 심사요건 구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영보의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았지만 공정위 측은 영보의 친족분리 여부도 알지 못하다가 삼성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친족분리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보와 애니모드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영보가 설립 직후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세계 1위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삼성전자의 배터리팩 10%와 헤드셋 40%를 납품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업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니모드의 경우 국내유일의 SMAPP(Samsung Mobile Application Partnership Program)로 신제품 디자인 등을 빨리 받아 제품개발 시점이 빠른 점, 삼성전자와의 공동이벤트를 진행하는 점, 삼성 정품케이스를 유통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삼성전자에서 케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해온 주요업체들 중 20%가 폐업하거나 60%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애니모드는 매출은 2011년 400억 원에서 2012년 900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니모드는 설립 초기면서 삼성전용 케이스 인증업체로 선정되는 등 긴밀한 관계 하에 사실상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친족분리된 기업의 대표가 소유한 회사, 즉 계열사 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감시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 신설 이후에도 영보와 애니모드는 친족분리가 됐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 벗어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의원은 "개정법은 총수일가와 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어 영보와 애니모드의 경우 친족분리가 됐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하게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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