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왜 이러나...성추행 실형받은 원장에 퇴직금에 성과급 지급 논란

사회 / 김진영 / 2013-10-29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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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렬 전 원장, MB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KT미디어본부장 시절에도 성추행 의혹 끊이지 않아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창조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미래부 산하의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 파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장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르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종렬 전 원장은 2010년 11월 선임 원장이었던 김희정 원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이후 2012년 6월 여직원을 두 팔로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그 해 7월 17일 사임한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서종렬 전 원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2,729만 원을 피해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원장에게 아무런 제대조치 없이 1년 9개월분의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으며 전년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719만원을 추가해 총 4,430만원을 쥐어준 것.

반면 성추행 피해자는 6개월간 무급휴가를 쓰고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6개월간 추가 병가를 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으나 진흥원 측은 아무런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이 종료된 후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진흥원의 안이한 조치는 이러한 정상적 관행과는 전면배치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MB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에 취임했는데 서씨는 KT에서도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임명 과정에서 이런 검증은 전혀 없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서종렬씨의 성추행 사건은 정권의 개국공신이라고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검증도 없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장을 정권의 전리품정도로 여기는 관행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종렬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을 회수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즉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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