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은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tical Ground Wire)으로서 송전철탑 최상단에 설치되어 ‘가공지선(낙뢰보호)+광케이블(광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전력통신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광코어를 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한전의 광케이블을 타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강북구 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에 한전의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월 1만 4,300원(코어.km)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임대요금은 월 4만 1,560원(코어.km)으로 훨씬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 통신사와 같은 임대요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까지 차액만 429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한전은 설비 의무제공기관으로 지정됐고 보유 광케이블, 전주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광케이블 임대요금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한전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통신사업자들과 임대요금 재산정 적용을 협의해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월 4만 1,560원(코어.km)에 합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전의 임대요금 손실이 42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광케이블 임대요금 청구 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했다.
오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현행 임대요금은 동일한 설비 의무제공기관인 KT와 도로공사에 비해 각각 6분의 1과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LG유플러스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2010년 1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해 탄생한 LG유플러스의 지분 7.4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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