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현대증권, 노조의 공익제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선 안돼”

e금융 / 이희원 / 2013-10-31 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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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각 현대증권 노사간 갈등..노동부 늦장대응 국감 도마에
▲ 지난해 11월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위원장이 현대그룹 계열사간 비리 2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현대증권이 사측의 노동조합위원장 면직 조치 등 관계자 중징계로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노조의 공익제보를 불기소 처분한 노동부에 늦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민경윤 노조위원장의 면직이 “A씨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조작”이라며 즉각 반발한데 반해 사측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징계”라며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노조의 경영 및 인사권 부당 간섭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했던 현대증권 사측은 징계위원회에서 민 노조위원장의 면직과 함께 관계자 2명에 대한 정직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증권 사측의 이 같은 중징계가 내리자 민 위원장을 위시한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경영진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회사매각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 측의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불법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 인멸을 위한 조처”라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이에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러한 현대증권 측의 노조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알고도 늦장대응해 부실수사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민주,부천원미갑) 의원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현대증권노조가 )수년간 지속적인 현대증권과 현대그룹의 불법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이다”면서 “제2의 동양증권 사태를 막기 위한 노조의 할 일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 등 노조관계자들의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이는 명백한 노동부와 금권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사태”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현대증권 노조 측이 조사과정에서 노조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사측이 회사인사부장의 금품 수수에 대한 진술이 명확했으나 노동부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당사자간 진술의 차이’를 들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것.

뿐만 아니라 단협해지를 통보 받은 노조 측은 기본적인 문답 이외엔 사측과의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노조위원장과 사측담당자가 두 차례 걸쳐 단협 진행상황을 청취, 이를 교섭 지도했다고 봤다. 이 역시 노동부의 감독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대증권의 편파수사 불공정수사시비의 원인은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을 앞두고 진행된 교섭위원 3인(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늦장대응 그 원인이다”고 사태를 파악했다.

그러면서 “추후 무협약상태가 발생한다던가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등이 확정될 때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부처에 선행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앞서 현대증권 노사는 윤세영 SBS명예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A씨가 현대그룹의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세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노조가 공개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현대증권 노조로부터 이른바 ‘노조 파괴’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된 황 대표의 발언이 담겨 있어 사회적이 파정을 불러온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노조의 공익제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 대상을 운운하는 것은 위반이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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