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몽골노선 14년간 독점..연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 ‘논란’

e산업 / 이희원 / 2013-10-31 0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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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항공 구간별 거리 당 운임 기준 선정 등 요금산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급”
▲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간 노선을 독점운항하면서 수백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14년간 독점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온 대한항공 몽골노선이 타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노선은 지난해 몽골 국영항공사인 미아트 항공과의 담합해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3년째 인천~울란바토르 직항 노선을 독점 운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노선을 운영하면서 대한항공은 연간 최소 141억 원의 이윤을 챙겼다. 또한 2010년 탑승자 기준(108,316명)으로, 약 74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변재일(민주당)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몽골 간 항공 가격은 타 구간에 대비 42%(29만원)나 높게 책정됐다”면서 “타 노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탑승률과 고가격 정책으로 수백 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점 노선으로 알려진 인천-울란바토르 간 노선을 운행하는 대한항공은 동거리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공급이 주6회로 한정돼 평균 탑승률은 전 노선에서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독점 노선은 물론 부당한 이윤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이를 승인해준 국토부가 있었다. 변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해당 노선의 신설 당시인 1999년 건설교통부는 신규 운수권을 배분, 이를 대한항공에 배분에 주3회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한-몽 항공협정과 2003년 주1회 증대 운수권을 추가 배분 받은 국토부는 이를 모두 대한항공에 몰아줬다.

결국 대한항공은 주 6회 취항에 나섰고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 방향(주 6회 이하 운행 노선은 단수 항공사가 운영)’에 따라 단수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 받은 대한항공은 독점 운항이 가능해졌다.

당시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증편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몽골 정부 관계자에게 증편을 거부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막았다.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이유다.

이에 변 의원은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 및 유류할증료, 독점 노선 등으로 인한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한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간 별 운임 기준을 설정, 과도한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안이 되도록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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