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친환경 쌀에 묵은 쌀 섞어 일반 쌀 둔갑...수십억 대 부당이익

사회 / 이희원 / 2013-11-05 0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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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경영'으로 국감의 도마에 오른 농협이 이번엔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농협 일부 지역에서 묵은 쌀을 햅쌀에 섞거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대량으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익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서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농협중앙회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농협 조합장인 양모(67)씨 등 임원 5명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해남 지역 농협은 품질 좋은 쌀로 알려져 판매율이 타 조합에 비해 그 명성이 두터웠던 곳이다.

양모 씨 등 임원들은 지난 20011년부터 정부 공매 쌀 등 묵은쌀 2,900t을 햅쌀10,500t에 8대 2의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표시해 전국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개 판매소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유통시킨 쌀은 총 13,400t은 178억 원 상당으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이틀 동안 소비하는 양이다.

또한 농협 미곡조합처리장 소장 등은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라벨만 바꾸는 방식으로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유통시켜 2,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농협은 일반 벼의 경우 수확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면 수분이 증발해 잔류 농약이 거의 사라지는 점을 악용, 일반 쌀 71t(1억8000만원 상당)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켰다.

특히 해당 농협은 2008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갖춘 곳으로 명망이 높았으나 지난해 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등이 뒷돈을 받았다고 신고해 그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이번 농협 사태를 놓고 양곡관리법상 법규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리법상 거짓· 과대표시 및 광고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입는 피해와 견주어 볼 때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전남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 상 규정한 엄격하게 하는 한편 형사·행정적 제재도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농협을 믿고 친환경 쌀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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