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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건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RO의 활동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지난해 5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 접수 이후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맞물린데 대해서는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음을 시사했고, 박 대통령의 재가도 오늘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8월 말 국정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산악회가 주최한 토론회와 강연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경기동부연합 내 지하 종북조직으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9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심화됐으며 이번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으로 또다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결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짤막한 논평을 내놨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당에 대해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라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고, 황영철 의원은 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6억 8,400만원이라고 설명하며 “당에서는 시급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수렴과정을 통하지 않은 조속한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처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말로 무게를 실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유신시대’와 ‘독재자’,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라는 단어들로 정부에 강력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긴급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반발하며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반민주주의 폭거”라며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판단하고 이에 분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소동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보려는데 있다”면서 “진보당은 절대로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분연히 맞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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